인터넷 쇼핑몰 “배송 지연” 사기 검거

입력 2012.05.07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만안 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를 낸 뒤 주문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3D TV를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돈만 송금받고 TV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사은품인 3D안경만 배송한 뒤 사정이 생겨 TV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쇼핑몰 “배송 지연” 사기 검거
    • 입력 2012-05-07 12:53:26
    사회
경기도 안양만안 경찰서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를 낸 뒤 주문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3D TV를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돈만 송금받고 TV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사은품인 3D안경만 배송한 뒤 사정이 생겨 TV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