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인표 수감 편의 제공’ 거액 받은 교정공무원 기소

입력 2012.05.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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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 공무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은 씨에 대해서도 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 씨로부터 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 씨의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1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26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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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인표 수감 편의 제공’ 거액 받은 교정공무원 기소
    • 입력 2012-05-07 12:53:27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 공무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은 씨에 대해서도 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 씨로부터 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 씨의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1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26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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