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가구당 44만 원 배상”

입력 2012.05.07 (14: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때문에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가구당 평균 44만원,총 96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 천 3백여 명은 2010년 2월과 5월부터 시작한 인접 아파트 두 곳의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음과 진동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8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사장 한 곳의 소음도가 최고 67~74 데시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아파트 건설 공사장 인근 주민 21가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가구당 44만 원 배상”
    • 입력 2012-05-07 14:03:38
    사회
아파트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때문에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가구당 평균 44만원,총 96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 천 3백여 명은 2010년 2월과 5월부터 시작한 인접 아파트 두 곳의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음과 진동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8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사장 한 곳의 소음도가 최고 67~74 데시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아파트 건설 공사장 인근 주민 21가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