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팬 카페 운영자인 41살 정모 씨와 정 전 의원의 수행원 45살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팬카페 명의로 신문에 '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팬카페 명의로 신문에 '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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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봉주 전 의원 팬카페 회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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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07 14:16:41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팬 카페 운영자인 41살 정모 씨와 정 전 의원의 수행원 45살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팬카페 명의로 신문에 '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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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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