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당거절’ 에이텍정보통신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2.05.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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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가 2010년 3월에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과 관련해 제조업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입찰에서 2순위로 밀렸습니다.

에이텍정보통신은 이후 1순위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자 실거래 가격의 8배인 7천300만원을 견적 가격으로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찰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 가격 탓에 해당 제품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입찰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사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 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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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부당거절’ 에이텍정보통신 공정위 시정명령
    • 입력 2012-05-07 14:55:1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가 2010년 3월에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과 관련해 제조업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입찰에서 2순위로 밀렸습니다. 에이텍정보통신은 이후 1순위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자 실거래 가격의 8배인 7천300만원을 견적 가격으로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찰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 가격 탓에 해당 제품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입찰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사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 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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