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의장, 첫 공판서 ‘돈봉투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2.05.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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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前 국회의장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35부의 심리로 열린 박 前 의장과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前 정책기획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08년 6월, 박 前 의장이 직접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고 이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조정만 전 비서관과 함은미 씨가 돈봉투에 나눠담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명진 前 비서가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전달하고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고 前 비서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문건을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가능한 빨리 마쳐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합의부 사건 중에 간이 공판 진행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다면서 검찰이 증거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로 2차 공판 일정을 잡으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날 결심 공판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前 의장은 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며 "제 맘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이 마이너스 인출됐던 것과 관련해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곧바로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前 의장 등 3명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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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前의장, 첫 공판서 ‘돈봉투 혐의’ 모두 인정
    • 입력 2012-05-07 16:15:02
    사회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前 국회의장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35부의 심리로 열린 박 前 의장과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前 정책기획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08년 6월, 박 前 의장이 직접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고 이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조정만 전 비서관과 함은미 씨가 돈봉투에 나눠담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명진 前 비서가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전달하고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고 前 비서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문건을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가능한 빨리 마쳐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합의부 사건 중에 간이 공판 진행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다면서 검찰이 증거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로 2차 공판 일정을 잡으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날 결심 공판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前 의장은 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며 "제 맘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이 마이너스 인출됐던 것과 관련해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곧바로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前 의장 등 3명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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