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선박안전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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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플로팅독'을 운항한 혐의로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선장 등을 선박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지난 3월 8일과 22일 방파제 조성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바다로 옮겼고, 11일에는 플로팅독을 화순항에 정박시키다가 어선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시켜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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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선박안전법 위반 불구속 입건
    • 입력 2012-05-07 17:46:53
    사회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플로팅독'을 운항한 혐의로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선장 등을 선박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지난 3월 8일과 22일 방파제 조성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바다로 옮겼고, 11일에는 플로팅독을 화순항에 정박시키다가 어선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시켜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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