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입력 2012.05.07 (20:08) 수정 2012.05.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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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검찰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9대 총선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김형태 당선인 등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미 선거법 위반 내용을 일부 시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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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 입력 2012-05-07 20:08:38
    • 수정2012-05-07 20:12:07
    사회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검찰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9대 총선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김형태 당선인 등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미 선거법 위반 내용을 일부 시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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