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추진

입력 2012.05.07 (20:58) 수정 2012.05.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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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장형 네비케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할 경우 운전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버스나 택시에서의 운전중 DMB 시청도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 별도로 관계 기관에 행정 제재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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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추진
    • 입력 2012-05-07 20:58:31
    • 수정2012-05-07 21:41:19
    사회
경찰청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장형 네비케이션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할 경우 운전중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중 DMB 시청과 같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버스나 택시에서의 운전중 DMB 시청도 도로교통법상의 책임과 별도로 관계 기관에 행정 제재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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