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 연말부터 가능…과제는?

입력 2012.05.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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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당사자 동의 없이도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한에 납치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녹취> 피해 여성 : "제가 문을 잠궜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성폭행 하려고 해요?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

이런 상황 과거에는 경찰이 신고자로부터 위치추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11월부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하상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이 적은 시골은 오차가 수 km씩 발생하고, 기지국이 밀집한 도심도 반경이 2백 미터는 넘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당시 위치 추적을 하고도 정확한 장소 파악이 늦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일 경우 GPS를 이용해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GPS 기능을 꺼놓거나 실내에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런 빈틈을 막아주는 것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지만, 출동이 늦거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위치 추적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치 추적 권한 남용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위한 세세하고 치밀한 기준과 남용됐을 경우 처벌을 명확히 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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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위치추적’ 연말부터 가능…과제는?
    • 입력 2012-05-08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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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당사자 동의 없이도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한에 납치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녹취> 피해 여성 : "제가 문을 잠궜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성폭행 하려고 해요?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 이런 상황 과거에는 경찰이 신고자로부터 위치추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11월부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하상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이 적은 시골은 오차가 수 km씩 발생하고, 기지국이 밀집한 도심도 반경이 2백 미터는 넘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당시 위치 추적을 하고도 정확한 장소 파악이 늦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일 경우 GPS를 이용해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GPS 기능을 꺼놓거나 실내에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런 빈틈을 막아주는 것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지만, 출동이 늦거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위치 추적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위치 추적 권한 남용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위한 세세하고 치밀한 기준과 남용됐을 경우 처벌을 명확히 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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