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입력 2012.05.10 (13:04)
수정 2012.05.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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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03년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만에 강남3구를 끝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완화돼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 세율 10%가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현재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03년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만에 강남3구를 끝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완화돼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 세율 10%가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현재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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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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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5-10 15:41:46

<앵커 멘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등 투기 요인이 크지 않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03년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만에 강남3구를 끝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해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완화돼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 세율 10%가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현재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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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조 기자 sj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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