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하나로 저축은행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2.05.10 (16:57)
수정 2012.05.10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00억원대 불법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송영휘 전 하나로 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회장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업체에 37억 여원을 대출해주고 받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회장과 공모해 수십 차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회장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업체에 37억 여원을 대출해주고 받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회장과 공모해 수십 차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대출 하나로 저축은행 회장 실형 확정
-
- 입력 2012-05-10 16:57:23
- 수정2012-05-10 19:42:09
대법원 1부는 100억원대 불법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송영휘 전 하나로 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회장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업체에 37억 여원을 대출해주고 받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회장과 공모해 수십 차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
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정인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