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관리법…식당서도 곧바로 확인
입력 2012.05.10 (22:02)
수정 2012.05.11 (15: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드실 때 수입국과 도축장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의 내용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축산농가.
송아지 귀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로 소비자는 이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된 뒤 정육점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전영임(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한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떻게 잘라서 나오는 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식별 번호를 부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수입됐고 도축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정육점 뿐 아니라 식당에서나 집단 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도 이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녹취> 손경자(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을 속여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어떻게 이력을 표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녹취> 수입 쇠고기 판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메뉴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도 좀 해주고..."
특히 식약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드실 때 수입국과 도축장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의 내용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축산농가.
송아지 귀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로 소비자는 이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된 뒤 정육점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전영임(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한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떻게 잘라서 나오는 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식별 번호를 부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수입됐고 도축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정육점 뿐 아니라 식당에서나 집단 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도 이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녹취> 손경자(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을 속여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어떻게 이력을 표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녹취> 수입 쇠고기 판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메뉴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도 좀 해주고..."
특히 식약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쇠고기 이력관리법…식당서도 곧바로 확인
-
- 입력 2012-05-10 22:02:27
- 수정2012-05-11 15:45:36
<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드실 때 수입국과 도축장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의 내용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축산농가.
송아지 귀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로 소비자는 이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된 뒤 정육점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전영임(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한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떻게 잘라서 나오는 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식별 번호를 부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수입됐고 도축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정육점 뿐 아니라 식당에서나 집단 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도 이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녹취> 손경자(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을 속여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어떻게 이력을 표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녹취> 수입 쇠고기 판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메뉴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도 좀 해주고..."
특히 식약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
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곽희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민생법안 점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