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관리법…식당서도 곧바로 확인

입력 2012.05.10 (22:02) 수정 2012.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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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드실 때 수입국과 도축장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의 내용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축산농가.

송아지 귀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로 소비자는 이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된 뒤 정육점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전영임(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한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떻게 잘라서 나오는 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식별 번호를 부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수입됐고 도축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정육점 뿐 아니라 식당에서나 집단 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도 이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녹취> 손경자(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을 속여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어떻게 이력을 표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녹취> 수입 쇠고기 판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메뉴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도 좀 해주고..."

특히 식약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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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이력관리법…식당서도 곧바로 확인
    • 입력 2012-05-10 22:02:27
    • 수정2012-05-11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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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수입 쇠고기를 드실 때 수입국과 도축장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의 내용을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축산농가. 송아지 귀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로 소비자는 이 송아지가 자라서 도축된 뒤 정육점에서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전영임(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한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떻게 잘라서 나오는 지를 확실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식별 번호를 부착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 수입됐고 도축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정육점 뿐 아니라 식당에서나 집단 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도 이력을 표시해야 합니다. <녹취> 손경자(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 :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을 속여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다르게 어떻게 이력을 표시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녹취> 수입 쇠고기 판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우리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메뉴판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는데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원도 좀 해주고..." 특히 식약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 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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