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꾸며 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적발
입력 2012.05.16 (11:00)
수정 2012.05.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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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14개 보험회사로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울산지역 차량 대여업체 5곳과 운전자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 2009년 김모씨가 10일간 대여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15일간 대여한 것처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26만 원을 받는 등 19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 2009년 김모씨가 10일간 대여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15일간 대여한 것처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26만 원을 받는 등 19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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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서류 꾸며 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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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6 11:00:04
- 수정2012-05-16 16:09:18
울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14개 보험회사로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울산지역 차량 대여업체 5곳과 운전자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 2009년 김모씨가 10일간 대여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15일간 대여한 것처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26만 원을 받는 등 19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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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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