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신된 문자 몰래 읽는 것은 감청 아니다”

입력 2012.05.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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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몰래 읽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자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 휴대전화에 전달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업을 하는 박 씨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회사 컴퓨터에도 자동 저장되게 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저장된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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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신된 문자 몰래 읽는 것은 감청 아니다”
    • 입력 2012-05-16 18:54:57
    사회
이미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몰래 읽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자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 휴대전화에 전달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업을 하는 박 씨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회사 컴퓨터에도 자동 저장되게 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저장된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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