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몰래 읽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자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 휴대전화에 전달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업을 하는 박 씨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회사 컴퓨터에도 자동 저장되게 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저장된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자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 휴대전화에 전달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업을 하는 박 씨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회사 컴퓨터에도 자동 저장되게 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저장된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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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신된 문자 몰래 읽는 것은 감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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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16 18:54:57
이미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몰래 읽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자 4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 휴대전화에 전달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업을 하는 박 씨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회사 컴퓨터에도 자동 저장되게 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뒤, 저장된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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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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