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징용 피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입력 2012.05.25 (06:08) 수정 2012.05.25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관련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원고 패소 확정 판결도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재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은 전후 처리와 배상 채무 해결을 위한 기술적 입법에 따라 일제 당시의 기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기업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 집행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판결취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일제 징용 피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 입력 2012-05-25 06:08:27
    • 수정2012-05-25 17:29:49
    사회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관련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원고 패소 확정 판결도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현재의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은 전후 처리와 배상 채무 해결을 위한 기술적 입법에 따라 일제 당시의 기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기업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 집행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판결취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