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2.05.25 (06:12) 수정 2012.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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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250여 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19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30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19억 원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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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2-05-25 06:12:04
    • 수정2012-05-25 17:29:47
    사회
대법원 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250여 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19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30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19억 원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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