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6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매장 바깥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립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이어야 하며, 전체 미용업소의 13%인 만 6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립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이어야 하며, 전체 미용업소의 13%인 만 6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6㎡ 이상 미용실, 가격 외부에 게시해야”
-
- 입력 2012-05-25 06:15:44
내년부터 66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매장 바깥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립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이어야 하며, 전체 미용업소의 13%인 만 6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모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