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이상 미용실, 가격 외부에 게시해야”

입력 2012.05.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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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6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매장 바깥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립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이어야 하며, 전체 미용업소의 13%인 만 6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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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이상 미용실, 가격 외부에 게시해야”
    • 입력 2012-05-25 06:15:44
    사회
내년부터 66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매장 바깥에 요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립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게시하는 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요금이어야 하며, 전체 미용업소의 13%인 만 6천여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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