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징용 피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입력 2012.05.25 (06:28) 수정 2012.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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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발생 근 70년, 15년에 걸친 한 맺힌 소송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보상위원회) : "90이 거의 다 되도록 살아 계시는 거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대법원는 강제 징용 피해자 등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대해 1965년 한일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는 달리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렸던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일제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고 보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해당 기업의 한국 법인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청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장영석(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 "한국의 신일본제철의 재산이 어떤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검토를 해서..."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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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제 징용 피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 입력 2012-05-25 06:28:37
    • 수정2012-05-25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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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발생 근 70년, 15년에 걸친 한 맺힌 소송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보상위원회) : "90이 거의 다 되도록 살아 계시는 거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대법원는 강제 징용 피해자 등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대해 1965년 한일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는 달리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렸던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일제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고 보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해당 기업의 한국 법인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청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장영석(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 "한국의 신일본제철의 재산이 어떤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검토를 해서..."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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