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中, 김영환 씨 일행 인권 보장해야”

입력 2012.05.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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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랴오닝성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김 씨 일행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가 김 씨 일행에 대한 영사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이며,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가 김 씨 일행을 접견하도록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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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中, 김영환 씨 일행 인권 보장해야”
    • 입력 2012-05-25 08:14:2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랴오닝성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김 씨 일행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가 김 씨 일행에 대한 영사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이며,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가 김 씨 일행을 접견하도록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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