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추·미역·멍게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2012.05.25 (09:50) 수정 2012.05.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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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추와 표고버섯, 미역, 멍게, 뱀장어 등 5개 농작물과 4개 양식수산물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내년 신규도입 대상품목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수는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양식 15개 등 모두 71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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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부추·미역·멍게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 입력 2012-05-25 09:50:33
    • 수정2012-05-25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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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추와 표고버섯, 미역, 멍게, 뱀장어 등 5개 농작물과 4개 양식수산물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내년 신규도입 대상품목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수는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양식 15개 등 모두 71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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