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역과 청량리역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와 청량리 일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주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 1구역 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은 주변의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천 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객실 600개 규모의 호텔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와 청량리 일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주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 1구역 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은 주변의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천 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객실 600개 규모의 호텔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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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청량리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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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5 10:47:40
서울 마포역과 청량리역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와 청량리 일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주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서울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 1구역 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은 주변의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천 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보다 2배 늘어난 객실 600개 규모의 호텔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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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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