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안내활동 실시
입력 2012.05.25 (11:16)
수정 2012.05.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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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하는 등 오는 28일까지 안내 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안내센터 12곳에선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방지하고 적합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은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을 비롯해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개 어종입니다.
부적합 어종 13종류 가운데 향어와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래종으로 한강 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버들개와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나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안내센터 12곳에선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방지하고 적합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은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을 비롯해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개 어종입니다.
부적합 어종 13종류 가운데 향어와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래종으로 한강 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버들개와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나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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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석가탄신일 한강 방생 안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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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5 11:16:29
- 수정2012-05-25 17:25:20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하는 등 오는 28일까지 안내 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안내센터 12곳에선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방지하고 적합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강 방류가 절대 금지된 동물은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을 비롯해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개 어종입니다.
부적합 어종 13종류 가운데 향어와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래종으로 한강 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버들개와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나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으로 한강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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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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