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 영화 투자금 4억 9천만 원 반환해야”

입력 2012.05.25 (11:52) 수정 2012.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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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영화 '유령도둑'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 받은 4억 9천만 원을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영화투자사 미디어플렉스가 "심 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부도로 제작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심 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아트 측이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제작 완료일까지 영화 제작을 하지 못했으며, 영구아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영화 '유령도둑'에 4억9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영화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영구아트가 부도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심형래 씨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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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심형래, 영화 투자금 4억 9천만 원 반환해야”
    • 입력 2012-05-25 11:52:03
    • 수정2012-05-25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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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영화 '유령도둑'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 받은 4억 9천만 원을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영화투자사 미디어플렉스가 "심 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부도로 제작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심 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아트 측이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제작 완료일까지 영화 제작을 하지 못했으며, 영구아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영화 '유령도둑'에 4억9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영화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영구아트가 부도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심형래 씨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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