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이른 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징벌적 차원에서 인하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 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종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 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종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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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리베이트 연동 보험약가 인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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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5 15:13:00
의사들에게 이른 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징벌적 차원에서 인하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 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종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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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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