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이 서울 교대역 인근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가 부당하다"며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치 장소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백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2년 전 내 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가 부당하다"며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치 장소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백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2년 전 내 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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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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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7 11:06:56
서울시 등이 서울 교대역 인근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취소가 부당하다"며 한국마사회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에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박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치 장소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로부터 불과 2백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공익 침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2년 전 내 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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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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