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 돈 빼앗은 30대 강도 ‘징역 7년’

입력 2012.05.27 (1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볼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객 폭행 돈 빼앗은 30대 강도 ‘징역 7년’
    • 입력 2012-05-27 11:19:28
    사회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볼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