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혹서 법정기준은 35℃ 이상

입력 2012.05.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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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서 일하다 사망하면 업무 중 사망 인정


중국이 52년 만에 혹서의 법정기준을 35℃ 이상으로 정해 이런 기온에서 일하다 일사병 등으로 쓰러지면 업무에 따른 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중국의 화룡망(華龍網) 등이 27일 전했다.

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총공회 등은 `방서강온(防署降溫)조치관리방법' 법제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면 혹서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관계당국 등은 또 최고 기온이 40℃ 이상이면 실외작업을 금지하고 37-40℃면 12시에서 15시까지는 실외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하루 최고 실외작업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생부 등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방서강온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엿다.

이에따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다 더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35℃ 이상 날씨엔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고온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60년 7월1일 `방서강온조치잠정시행방법'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고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온작업을 놓고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중국은 `고온'의 기준이 정해진 만큼 고온작업 감독방안, 고온작업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후속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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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혹서 법정기준은 35℃ 이상
    • 입력 2012-05-27 14:26:32
    연합뉴스
고온서 일하다 사망하면 업무 중 사망 인정 중국이 52년 만에 혹서의 법정기준을 35℃ 이상으로 정해 이런 기온에서 일하다 일사병 등으로 쓰러지면 업무에 따른 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중국의 화룡망(華龍網) 등이 27일 전했다. 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총공회 등은 `방서강온(防署降溫)조치관리방법' 법제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면 혹서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관계당국 등은 또 최고 기온이 40℃ 이상이면 실외작업을 금지하고 37-40℃면 12시에서 15시까지는 실외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하루 최고 실외작업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생부 등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방서강온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엿다. 이에따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다 더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35℃ 이상 날씨엔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고온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60년 7월1일 `방서강온조치잠정시행방법'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고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온작업을 놓고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중국은 `고온'의 기준이 정해진 만큼 고온작업 감독방안, 고온작업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후속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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