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

입력 2012.05.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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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 '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40살 문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문 씨에게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보험사는 문씨의 질환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종양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6백여 만원만 지급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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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
    • 입력 2012-05-27 15:52:24
    사회
소화기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 '유암종'도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40살 문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문 씨에게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보험사는 문씨의 질환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종양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6백여 만원만 지급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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