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대통령 비판 현역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

입력 2012.05.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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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대위를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8살 이모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욕설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트워터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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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에 대통령 비판 현역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
    • 입력 2012-05-27 18:24:19
    정치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대위를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8살 이모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욕설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트워터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위의 재판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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