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무자격자의 중개 장소로 빌려 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모 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박모 씨가 무자격자에게 사무소장 직함을 주고 중개사무실을 공동 운용해 공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회는 공제금 한도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공인중개 사무소장 유모씨에게 매매대금과 중개 수수료 1억 4천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산 장 씨는 이후 유 씨가 토지의 위치를 다르게 알려준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모 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박모 씨가 무자격자에게 사무소장 직함을 주고 중개사무실을 공동 운용해 공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회는 공제금 한도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공인중개 사무소장 유모씨에게 매매대금과 중개 수수료 1억 4천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산 장 씨는 이후 유 씨가 토지의 위치를 다르게 알려준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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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동산 중개 사무소 대여 피해, 협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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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8 07:04:57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무자격자의 중개 장소로 빌려 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모 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는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박모 씨가 무자격자에게 사무소장 직함을 주고 중개사무실을 공동 운용해 공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회는 공제금 한도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공인중개 사무소장 유모씨에게 매매대금과 중개 수수료 1억 4천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산 장 씨는 이후 유 씨가 토지의 위치를 다르게 알려준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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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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