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익치 前 현대증권 회장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5.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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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민사12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부당한 재산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증권은 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소액주주에게 8천7백여만 원을 배상했다"며 "그 책임은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이 전 회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회장은 주가조작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보다 더 많아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현대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벌금 70억 원을 납부하고, 현대중공업 등에 92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줬으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현대증권 측은 법원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재산 65억 원을 압류하자, 이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압류 재산을 되돌려주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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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이익치 前 현대증권 회장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2-05-28 11:07:13
    사회
서울 고등법원 민사12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부당한 재산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증권은 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소액주주에게 8천7백여만 원을 배상했다"며 "그 책임은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이 전 회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회장은 주가조작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보다 더 많아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현대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벌금 70억 원을 납부하고, 현대중공업 등에 92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줬으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현대증권 측은 법원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재산 65억 원을 압류하자, 이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압류 재산을 되돌려주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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