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인천시조례안 무효”

입력 2012.06.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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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관련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상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공무원법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공무중 다치거나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매일 최대 4만여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장은 이 같은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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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인천시조례안 무효”
    • 입력 2012-06-02 06:48:13
    사회
공무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관련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상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공무원법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공무중 다치거나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매일 최대 4만여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장은 이 같은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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