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 2심서 ‘함바비리’ 유죄

입력 2012.06.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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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장수만 전 방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함바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업체로부터 상품권 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청장의 함바 비리 부분은 무죄, 제주해군 기지 관련 금품 수수는 유죄로 항소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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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 2심서 ‘함바비리’ 유죄
    • 입력 2012-06-02 06:48:15
    사회
이른바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장수만 전 방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함바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업체로부터 상품권 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청장의 함바 비리 부분은 무죄, 제주해군 기지 관련 금품 수수는 유죄로 항소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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