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폭력’ 50대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입력 2012.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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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로 미뤄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4월 광주시 운암동의 한 술집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여주인 47살 조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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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주취폭력’ 50대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 입력 2012-06-02 10:09:30
    사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로 미뤄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4월 광주시 운암동의 한 술집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여주인 47살 조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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