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내 도로 통행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입력 2012.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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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37살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 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1,600원씩과 함께 관람료의 62.5배인 1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은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라남도도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를 이용해 성삼재로 가는 과정에서 천은 사 요구로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되자, 매표소 철거와 함께 입장료 반환과, 5,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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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내 도로 통행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 입력 2012-06-02 10:21:54
    사회
사찰 경내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37살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 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1,600원씩과 함께 관람료의 62.5배인 1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은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라남도도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를 이용해 성삼재로 가는 과정에서 천은 사 요구로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되자, 매표소 철거와 함께 입장료 반환과, 5,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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