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6.02 (13:11) 수정 2012.06.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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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동거녀의 딸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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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12-06-02 13:11:38
    • 수정2012-06-02 13:46:51
    사회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동거녀의 딸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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