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로비’ 신재민·이국철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

입력 2012.06.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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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실세 로비 의혹 사건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에 대한 벌금으로 5천 3백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9천7백만 원을 쓴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前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 역시 신 전 차관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잘못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 등 외부의 탓으로 돌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을 하거나 관계인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해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7억 8천만 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와 이 회장의 면담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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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S 로비’ 신재민·이국철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
    • 입력 2012-06-05 06:10:39
    사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실세 로비 의혹 사건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에 대한 벌금으로 5천 3백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으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9천7백만 원을 쓴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前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 역시 신 전 차관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자신의 잘못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것을 수사기관의 수사 등 외부의 탓으로 돌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을 하거나 관계인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해결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7억 8천만 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와 이 회장의 면담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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