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천 5백억 원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오늘 새벽 구속수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윤회장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합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모두 마무리됐고, 합수단은 앞으로 이들 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수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윤회장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합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모두 마무리됐고, 합수단은 앞으로 이들 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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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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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5 06:20:03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천 5백억 원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오늘 새벽 구속수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윤회장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합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모두 마무리됐고, 합수단은 앞으로 이들 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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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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