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지배구조 강화법안 의결
입력 2012.06.05 (06:20)
수정 2012.06.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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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회사 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에는 금융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을 주고, 총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률안은 또, 금융사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성과 평가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에는 금융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을 주고, 총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률안은 또, 금융사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성과 평가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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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융사 지배구조 강화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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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5 06:20:08
- 수정2012-06-05 10:21:00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임원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회사 현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을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에는 금융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을 주고, 총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률안은 또, 금융사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성과 평가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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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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