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복지 소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입력 2012.06.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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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복지 소외 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근근이 일하며 버는 돈은 한 달 40여만 원, 딸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재산이 계산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상위계층 대상자 :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소외 계층은 전국적으로 117만 명에 이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 많지만,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이 역전한 겁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정부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과, 난방비, 방과 후 학교비,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생계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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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복지 소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 입력 2012-06-05 07:21: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복지 소외 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4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근근이 일하며 버는 돈은 한 달 40여만 원, 딸을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재산이 계산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상위계층 대상자 :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소외 계층은 전국적으로 117만 명에 이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의 빈곤율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은 차상위 계층이 많지만,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면서 기초수급자의 월 소득이 역전한 겁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정부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이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는 방안과, 난방비, 방과 후 학교비,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생계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취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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