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2.06.05 (07:56) 수정 2012.06.05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우선 일본 기업 2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 13살 나이에 일본 군수품 제조기업 후지코시로 강제 징용됐던 김정주 할머니.



위안부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이혼까지 당했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다시 법정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녹취> 김정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양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눈물로 살았어요. 정말로 눈물로 눈물로..."



김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피해자들이 벌써 8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말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신일본제철과 근로정신대를 강제동원한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소송 상댑니다.



소송 대상 기업과 청구인 규모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장완익(소송 대리인) : " 추가 소송 내지 새로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까지 통과된 만큼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 잇따를 듯
    • 입력 2012-06-05 07:56:01
    • 수정2012-06-05 09:07: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우선 일본 기업 2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 13살 나이에 일본 군수품 제조기업 후지코시로 강제 징용됐던 김정주 할머니.

위안부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이혼까지 당했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다시 법정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녹취> 김정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양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사과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눈물로 살았어요. 정말로 눈물로 눈물로..."

김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피해자들이 벌써 8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말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신일본제철과 근로정신대를 강제동원한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소송 상댑니다.

소송 대상 기업과 청구인 규모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장완익(소송 대리인) : " 추가 소송 내지 새로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까지 통과된 만큼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