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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판매 안 돼 술 마시고 방화 50대 검거
입력 2012.06.05 (18:13) 수정 2012.06.05 (20:06) 사회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주택가에서 33살 최 모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 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주택가에서 33살 최 모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 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잡지 판매 안 돼 술 마시고 방화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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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5 18:13:12
- 수정2012-06-05 20:06:00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5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주택가에서 33살 최 모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 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주택가에서 33살 최 모씨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잡지를 판매하는 일이 잘 안 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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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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