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지도위원 성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해방연대는 기관지, 당건설, 교육 선전 등 분야별 위원회와 지부 체제로 운영되고있으며, 회원 중에는 공기업 직원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해방연대는 기관지, 당건설, 교육 선전 등 분야별 위원회와 지부 체제로 운영되고있으며, 회원 중에는 공기업 직원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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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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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9 07:07: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지도위원 성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해방연대는 기관지, 당건설, 교육 선전 등 분야별 위원회와 지부 체제로 운영되고있으며, 회원 중에는 공기업 직원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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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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