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 연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만든 할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최근 유료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에 대한 반환금 수십만원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이용자 : "계약서에는 프로모션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프로모션 할인이란 명목으로 30여만 원을 부과하니까 황당하죠."
'프로모션 할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약정 기간 할인'과 '장비 임대료 할인'외에 별도로 만든 편법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지할 때 비로소 수십만 원씩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상담원 : "(계약서에 프로모션 할인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나요?)-그 내용이 (계약서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유료방송의 위약금 횡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민원은 793건,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녹취>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과징금보다 위약금으로 받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부당 사례를 조사해 관련 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올 연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만든 할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최근 유료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에 대한 반환금 수십만원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이용자 : "계약서에는 프로모션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프로모션 할인이란 명목으로 30여만 원을 부과하니까 황당하죠."
'프로모션 할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약정 기간 할인'과 '장비 임대료 할인'외에 별도로 만든 편법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지할 때 비로소 수십만 원씩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상담원 : "(계약서에 프로모션 할인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나요?)-그 내용이 (계약서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유료방송의 위약금 횡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민원은 793건,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녹취>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과징금보다 위약금으로 받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부당 사례를 조사해 관련 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할인해 준다더니”…유료방송 편법 위약금 횡포
-
- 입력 2012-06-09 08:05:38
<앵커 멘트>
올 연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으로 만든 할인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최근 유료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에 대한 반환금 수십만원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이용자 : "계약서에는 프로모션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프로모션 할인이란 명목으로 30여만 원을 부과하니까 황당하죠."
'프로모션 할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약정 기간 할인'과 '장비 임대료 할인'외에 별도로 만든 편법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지할 때 비로소 수십만 원씩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유료방송 상담원 : "(계약서에 프로모션 할인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나요?)-그 내용이 (계약서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유료방송의 위약금 횡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민원은 793건,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녹취>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과징금보다 위약금으로 받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부당 사례를 조사해 관련 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
정인성 기자 chungis@kbs.co.kr
정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