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명 진술서도 다른 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2.06.09 (11:17)
수정 2012.06.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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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됐어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하모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진술자의 조서를 작성했어도 공판 과정에 해당 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 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9년 대구 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폭력조직을 동원해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력조직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하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하모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진술자의 조서를 작성했어도 공판 과정에 해당 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 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9년 대구 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폭력조직을 동원해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력조직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하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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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명 진술서도 다른 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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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9 11:17:48
- 수정2012-06-09 11:44:11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됐어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하모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진술자의 조서를 작성했어도 공판 과정에 해당 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 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9년 대구 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폭력조직을 동원해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력조직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하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하모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진술자의 조서를 작성했어도 공판 과정에 해당 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 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9년 대구 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폭력조직을 동원해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력조직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하 씨에 대해 일부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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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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