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면죄부 논란
입력 2012.06.11 (07:17)
수정 2012.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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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편법 상속 시도 의혹 등을 풀지 못 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형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형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편법 상속 시도 의혹 등을 풀지 못 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형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형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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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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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1 07:17:27
- 수정2012-06-11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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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편법 상속 시도 의혹 등을 풀지 못 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형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형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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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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