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려 도박’ 토진스님 등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2.06.15 (06:03) 수정 2012.06.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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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도박 사건과 관련해 전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 승려 2명과 도박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2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토진 스님과 도박을 주도한 백양사 소속 승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나머지 승려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도박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또다른 백양사 소속 승려와 설치업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어 약식 기소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이번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과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성호 스님이 토진 스님을 비롯한 승려 8명이 지난 4월 하순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 모여 밤을 세워가며 수억원대 불법 도박을 했다며, 도박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해 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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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승려 도박’ 토진스님 등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2012-06-15 06:03:09
    • 수정2012-06-15 07:59:32
    사회
조계종 승려도박 사건과 관련해 전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 승려 2명과 도박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2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토진 스님과 도박을 주도한 백양사 소속 승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나머지 승려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도박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또다른 백양사 소속 승려와 설치업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어 약식 기소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이번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과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성호 스님이 토진 스님을 비롯한 승려 8명이 지난 4월 하순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 모여 밤을 세워가며 수억원대 불법 도박을 했다며, 도박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해 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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