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조업을 방해하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칭다오시에 있는 스포츠용품업체 신신체육용품 유한공사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조업을 방해하고 있어 칭다오시 인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칭다오에 진출한 신신체육용품은 공장 부지에 대해 촌 정부와 5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최장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자 재계약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칭다오시에 있는 스포츠용품업체 신신체육용품 유한공사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조업을 방해하고 있어 칭다오시 인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칭다오에 진출한 신신체육용품은 공장 부지에 대해 촌 정부와 5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최장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자 재계약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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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칭다오 한국 기업, 주민 조업방해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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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5 14:40:20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조업을 방해하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칭다오시에 있는 스포츠용품업체 신신체육용품 유한공사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조업을 방해하고 있어 칭다오시 인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칭다오에 진출한 신신체육용품은 공장 부지에 대해 촌 정부와 5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최장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자 재계약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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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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