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2.06.16 (07:19) 수정 2012.06.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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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였던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을 강제 연행해 16일에서 44일까지 불법 구금한 채 고문을 자행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이 전 장관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982년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했고, 법원은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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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2-06-16 07:19:05
    • 수정2012-06-16 07:31:37
    사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였던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을 강제 연행해 16일에서 44일까지 불법 구금한 채 고문을 자행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이 전 장관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982년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했고, 법원은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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